故구하라의 친모 상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그리고 구하라 법과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故구하라
구하라는 광주광역시 출신이며 연예인 데뷔를 위해 상경했습니다. 상경 후 SM 엔터테이먼트 오디션에 참가해 3위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SM 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몰래 JYP 오디션을 보고 또 합격해버립니다. 하지만 JYP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직전 DSP 엔터테이먼트의 카라 새 멤버로 캐스팅되고 연습생 3달 만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구하라의 바비인형 외모와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구사인볼트'라는 별명과 함께 예능프로그램에서 돋보이는 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최종범에게 협박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 자살 기도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수면장애, 소화불량이 있어서 약을 처방받는 치료를 받아와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26일 구하라는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다행히 매니저의 빠른 신고 덕분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9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하라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시신을 발견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했으며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故구하라의 어린시절
구하라 오빠의 말에 따르면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셨고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매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친모와는 전혀 교류가 없었고 옛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진행하는 분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오빠는 친모를 불러내 대화를 나누던 중 친모의 핸드폰 불빛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혹시 녹음하고 있냐?"라고 물으니 "그렇다, 나중에 딴 말 할까 봐 그랬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오빠를 가리키며 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차갑게 돌아서서 갔다고 합니다.
故구하라 법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보호 및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구하라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은 무엇일까?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분할 재판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버리고 가출했으며, 이후 장례식장에 다시 등장해 상속 재산 50%를 요구했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가족은 어릴 때 자식을 버린 친모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건 인륜과 정의에 반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친모는 구하라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까?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
민법 규정에 따라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가지게 되고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부가 자신의 몫을 구하라 오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민법에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한정적입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되며, 구하라의 친모처럼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모의 상속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구하라 법'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및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 개정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의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기여분' 때문에 친모의 몫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
만약 구하라의 재산이 증가하는데 부친의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는 상속 재산 중 기여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친과 모친이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구하라의 학원비나 레슨비를 친부가 지불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기여분에 대해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에 대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법' 국민청원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