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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확인방법 총 정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 글만 보면 끝!)

by rkkk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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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총 정리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 규모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가된 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원)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같은 공적 자료를 토대로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출처 : 행정안전부)

 

1)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2)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3)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 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237,652원, 지역 : 254,909원, 혼합 :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 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아래 링크 클릭)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https://www.nhis.or.kr/index.jsp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차체 별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부처별 관련사항 및 전화번호

 

 

총 정리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① 가구원 수 파악

  -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기준

  -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거나,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살고 있으면 개별 가구로 계산

 

② 가구 구성원의 지난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③ 산출한 금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

 

※ 단,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있으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며, 소득 없이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와 부모를 서로 다른 가구로 봄.

※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계산

(ex, 대구에서 외벌이를 하는 남편, 부산에서 아내가 소득없이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3인으로 구성된 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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