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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이란?
A.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A. 2월 9일(수) ~ 2월 18일(금)에 미리 내가 가입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 ~ 3일 영업일 이내로 문자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Q.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A.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A.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이 좋은 이유
A.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으로 연 9% 정도의 금리 수준입니다.
EX) 납입액 : 1200만 원(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 + 은행이자(세전) : 62.5만 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 원(정부예산지원)
-> 만기 수령액 : 1298.5 만원
Q. 소득이 없는 청년 가입 여부
A.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종류, 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Q. 은행 콜센터 전화번호
A. 국민은행(1588-9999),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88-1111), 우리은행(1588-5000), 농협(1661-3000), 기업은행(1588-2588), 부산은행(1588-6200), 대구은행(1566-5050), 광주은행(1588-3388), 전북은행(1588-4477), 제주은행(1555-0079)
Q.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A.
1) 청년희망적금 배너 클릭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클릭
-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혜택
- 3만 원 혜택
이상 최신뉴스 완벽정리 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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