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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등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근로장려금 이란?
A.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Q.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A.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 4만 ~ 2,000 만원 미만 | 4만 ~ 3,000 만원 미만 | 600 만 원 ~ 3,600 만원 |
자녀장려금 | - | 4만 ~ 3,000 만원 미만 | 600 만 원 ~ 4,000 만원 |
②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③ 가구 요건
구 분 | 요 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부모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일 것
※ 신청 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밑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Q.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A.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4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Q.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
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or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및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or '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지역별 콜센터
서울 | 02 - 2114 - 2199 |
대전 | 042 - 615 - 2199 |
중부 | 031 - 888 - 4199 |
광주 | 062 - 236 - 7199 |
부산 | 051 - 750 - 7199 |
대구 | 053 - 661 - 7199 |
인천 | 032 - 718 - 6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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