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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휴원 및 휴교가 길어져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이고,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 란?
A.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원래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일당 5만 원씩, 1인당 10일 이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자격
A. 1.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 및 개학 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3.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휴원 및 휴교한 경우(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
Q.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최대 얼마 지원받을까?
A.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쓴 노동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0일씩 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A.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언제 사용한 휴가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가는 10일 썼지만 5일 치 비용만 신청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A. 비용 신청만 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 사용일 수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5일 치 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는 추가로 5일치 신청할 때 중복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학교가 실제 개학으로 전환되면 어떡하나?
A. 실제 개학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다면 개학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온라인 신청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Q.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을까?
A.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휴가를 나눠서 사용했다면, 한꺼번에 신청해도 될까?
A.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사용했다면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최신뉴스 완벽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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