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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하기로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환불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학이 연기된 5주일 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는 교육당국이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 나머지 50%를 각 유치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사항들은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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